매매차익 비과세…브라질 국채, 고액 자산가에 인기

입력 2024-03-17 18:03   수정 2024-03-18 00:46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세금을 낸다.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생은 세금과 함께 간다. 금융상품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이자에는 15.4%의 소득세가 붙는다. 주요 선진국에서 50% 가까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비교하면 적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 및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인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금융 상품은 무엇일까. 우선 고금리 영향을 받는 국채다. 국채 중에서도 과거 낮은 금리에 발행된 채권인 장기 경과물 상품이 인기가 있다. 채권은 표면금리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내면 된다. 저금리 시대에 발행된 장기채는 표면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 등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발행된 국고채는 표면금리가 연 1.875%(30년물)면서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로 낮은 표면금리와 비과세 매매차익의 효과가 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브라질 국채도 눈여겨볼 만하다. 표면이율부터 매매차익까지 모두 비과세여서 고액 자산가에게 인기가 많다. 다만 외국물은 현지 통화로 매수할 경우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환율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

전통적인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고금리 여파로 저축·연금보험은 4%대 확정금리를 장기로 주면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과세이연은 결국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5년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면 5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를 모두 피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에는 80~90세까지도 이자를 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표 분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변액저축(연금)상품으로는 평생 비과세로도 운용할 수 있다.

민병혁 국민은행 수지PB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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